국세청 33년 경력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승세무법인

채팅상담

세무뉴스

유튜버의 수익 구조 및 세금 신고

2021-02-18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유튜버의 수익 구조 및 세금 신고

신고기한은 3월 15일(월)까지입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유튜브 수익구조 = (1) 광고수익, (2) 협찬수익, (3) 후원수익, (4) 강연 등 기타 수익

(1) 광고수익

​말 그대로 영상에 삽입되는 광고에 의한 수익을 말합니다.

​유튜브 보시다가 중간에 광고 스킵 하신 적 많으실 겁니다.

​광고는 위의 수익창출 조건을 충족하고 광고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야

본인의 동영상에 넣을 수 있는습니다.

광고를 시청하는 시간과 조회수에 따라 유튜버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유튜브 소비자분들이 광고가 나오면 SKIP 또는 ​건너뛰기 ​기능을 이용해서 넘어가기를 하신경험이 있으실껍니다.

​[1] 광고를 몇 초 시청하고 건너뛰기를 했는지, [2] 광고를 끝까지 시청했는지 에 따라

​책정되는 광고비는 다르며, 어떤 광고냐에 따라 기본적으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즌에 따라서도 광고 예산이 다르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1월은 보통 광고비가 낮고, 7~8월달은 올라가며, 11~12월의 경우에는 1년 광고 예산비에서 남은 금액을 다 써야 하기 때문에 광고​ 단가가 가장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구독자 수가 많고 해당 영상의 조회 수가 높을수록 또 해당 광고를 오랫동안 시청 할수록 유튜버 분들이 가져가시는 수익이 많아지게 됩니다.

​광고 수입 가운데 유튜브는 45% 유튜버의 몫은 55%로 알려져 있습니다

​

(2) 협찬수익

​협찬수익 이라 하면 평소에 드라마나 예능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PPL (간접광고)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텐츠 내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소개하면서 해당 제품을 제공받는다던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협찬 수익은 100% 유튜버의 몫이며 해당 협찬 동영상에 협찬 포함 여부만 공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간접광고의 경우, 구독자 수가 많은 영향을 줍니다.

​구독자 수가 만약 30만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채널에서 나오는 광고 수입보다도 많을 수 있다고 합니다.

​

(3) 후원수익

​후원수익은 말 그대로 컨텐츠를 지켜보는 시청자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수퍼챗” 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자신의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과 실시간 채팅을 통해 소통하면서 수퍼챗을 구매하여 유튜버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00원부터 ~ 최대 50만원까지 구매하실 수 있으며, 구매자는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채팅창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합니다.

​슈퍼챗을 구매한 구매자의 채팅창이 다른 채팅창에 비해 눈에 띄게 표시되고 구매 금액이 클수록 채팅창에 메시지가 오래 머무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

(4) 강연 등 기타수익

​유튜브 채널이 어느정도 알려지게 되면 외부에서 강연이나 영상 제작 의뢰가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어 영화 관련 채널을 운영하시는 유튜버분은 관련 영화 방송사나 소니코리아, 디즈니코리아 등에서 영상제작 의로가 오거나 강연 요청이 오시는 구조입니다.

​영상제작의 경우 유튜버의 인기 등에 따라 콘텐츠 하나 제작비용이 몇 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 유튜버 세금신고 방법

​일반적으로 유튜버는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MCN에 소속 된 유튜버 또는 개인사업자인 유튜버

 

(1) MCN에 소속 된 유튜버

- MCN(Multi-Channl Network) 이란 다중채널 네트워크의 줄임말로 1인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해주는 곳입니다.

​유튜버 분들에게 SM, JYP, 빅히트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작권 문제입니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등 크리에이터 혼자 하기 힘든 업무를 대신 해줍니다.

이런 MCN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분들은 회사에서 3.3% 원천징수를 떼고

​대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인 유튜버​

MCN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유튜버분들은 ​모두 혼자 하시는 개인 유튜버 분들 입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내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셨더라도 1년 동안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부터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 되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일 년에 두 번 (1)1월 25일까지(전 년도 7월~12월 수익). (2)7월 25일까지(해당연도 1월~6월 수익)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 년에 한 번 (전 년도 1월~12월 수익)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구글 본사에서 직접 유튜버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는 구글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할 수 없는 등 세원 포착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허점을 노리고 고수익을 올리고서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2019년 4월부터 고소득 유튜버 17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 과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유튜버분들의 수익에 대한 관련 법정을 만드는 등 강화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필히 신고하시고, 신고 누락하셔서 가산세 받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

LIST

신승세무법인 지점안내

글로벌 세무전문 그룹 신승세무법인 수도권 15개 지점

  • 강남본사MAP
  • 부천지점MAP
  • 용인지점MAP
  • 광주지점MAP
  • 안양지점MAP
  • 분당지점MAP
  • 수원지점MAP
  • 기흥지점MAP
  • 일산지점MAP
  • 신사지점MAP
  • 용산지점MAP
  • 안산지점MAP
  • 안산법원지점MAP
  • 시흥지점MAP
  • 시흥정왕지점MAP
  • 전화상담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1899-3592

  • 거래처 상담

    신규 계약 상담
    상담하기
  • 세무 상담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문의
    상담하기
  • 신규 상담

    신규 기장 및 신고 문의
    상담하기
  • 신승세무법인
  • 대표자 : 변기영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노준석
  • 대표번호 : 02-3452-0608
  • 사업자등록번호 : 214-87-25178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14층 (역삼빌딩, 역삼세무서)

Copyright(c) 2019 shinseung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