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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납부 - 사업소분 1일, 개인분 16일부터

2022-08-05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지난해부터법인및개인사업자가납부하던주민세균등분이주민세재산분과통합되면서주민세사업소분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납부하던 납기는 8월로 통일했으며,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납세자들은 직접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주민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ㆍ군ㆍ구 세정 부서와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에는 제도 개편에 따른 계도기간임을 고려하여 기본세율분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세 가세체계 개편(‘21년~)


한편,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세의무자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자,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됩니다.

‘주민세사업소분’의납세의무자는해당지방자치단체에사업소를둔법인사업자및전년도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상인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소및그연면적을과세표준으로하며, 기본세율(舊균등분)과연면적세율(舊재산분)에따라각각산출한세액을합산한금액으로납부하게됩니다. 기본세율은개인사업자의경우 5만원, 법인사업자의경우자본금액등에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차등적용됩니다. 사업소연면적이 330㎡(100평)을초과하는경우㎡당 250원이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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