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3년 경력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승세무법인

채팅상담

세무 과목별 전문 세무사의 섬세한 진단과 세무처리

세무조사 대응자문진행절차

  • 세무신고
  • 세무서 서면검토 과세자료 소명
  • 세무서 현지확인 세무조사 (입회)
  • 과세예고통지 볼복청구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신승세무법인은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 및 시정요구,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권리구제(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두 가지 방법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와드립니다.

사전 세무점검

세무 문제는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입니다.
수년간의 세무조사 경험을 갖춘 조세전문가가 올바른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세무조사 입회

세무조사는 풍부한 세무조사대응 경험이 가장 큰 힘 입니다.
사전 모의 세무조사와 사후 세무조사 입회를 통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억울하고 부당한 과세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최고의 전문가가 세무조사 부담완화 및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세불복진행절차

  • 과세전 적부심사
  • 세금부과
  • 이의신청
  •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 조세심판원(국세청)
    기각결정
  •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지방법원)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신승세무법인은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 및 시정요구,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권리구제(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두 가지 방법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와드립니다.

사전 권리구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잘못 된 세금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입니다.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해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불복 진행절차

  • 세무조사 대응
    최고의 전문가가 세무조사 부담완화 및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