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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세금]딸부잣집 새엄마의 탐욕

2018-08-16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taxwatch

두 아들과 후처에게만 상속...여섯 딸은 배제
국세청 상속·증여세 추징, 명의신탁 불인정

"두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줄테니 그리 알아라."
 
"딸도 자식 아닌가요? 왜 우리만 차별하나요."
 
곡창지대인 전라북도 한 농촌의 양씨 집안은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농토가 워낙 넓고 비옥해 곳간에는 일년 내내 쌀가마니로 가득찼는데요. 양씨 집안 소유의 논밭은 어디가 끝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죠.
 
하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늘 어두웠습니다. 구두쇠 아버지 때문에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없었던 겁니다. 가족들은 청소와 빨래는 기본이고 매년 수십번씩 지내는 제사도 직접 준비하느라 항상 분주했습니다. 
 
아버지 양씨는 딸만 여섯을 둔 딸부자였는데요. 아들을 낳지 못한 아내는 시어머니로부터 갖은 구박을 받다가 끝내 쫓겨났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데려온 두번째 부인 김모씨는 아들을 둘이나 낳으며 양씨 집안의 대를 잇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아들이 커 갈수록 김씨의 기세는 등등해졌는데요. 전처가 낳은 여섯 딸들에게는 가혹하게 허드렛일을 시켰고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자신이 낳은 늦둥이 두 아들은 끼니마다 고기반찬을 올려주며 애지중지했죠. 

첫째 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의사 자격증을 땄는데요. 김씨는 남편이 갖고 있던 땅을 팔아 아들에게 한의원을 차려줬습니다. 아들은 운이 좋았던지 개업 3년 만에 아버지에게 수천만원의 용돈을 드릴 정도로 수입이 좋아졌습니다. 
 
아들의 한의원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 남편은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불안장애까지 겹치면서 병세가 악화돼 결국 장기 입원을 하게 됩니다.
 
김씨는 남편의 재산을 두 아들에게만 물려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100억원에 달했는데 전처가 낳은 딸들에게는 나눠주지 않을 생각이었죠. 그래서 남편의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야금야금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부장적이었던 남편도 김씨의 행동을 탓하지 않았고 김씨의 뜻대로 유언장까지 작성합니다. "아내와 아들들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은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여섯 딸에게는 비밀에 부쳐졌습니다. 남편은 유언장을 작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씨와 두 아들은 남편이 죽기 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빼돌리고 물려받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남편이 사망한 뒤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아버지의 유언장을 알게 된 딸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딸들은 법원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소송을 냈는데요. 아버지가 후처와 두 아들에게만 물려준 재산에 대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 겁니다. 
 
법정소송으로 불거진 딸부잣집의 상속분쟁은 5년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딸들에게도 일정 비율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남긴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딸들에게 분배됐습니다. 
 
법원 판결 후 국세청은 양씨 일가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에 나서 유족들에게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특히 법원 소송 과정에서 김씨와 두 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빼돌렸던 재산이 포착되면서 이들에게는 증여세도 추가로 부과됐죠. 김씨가 남편의 통장에서 빼돌인 돈은 자그마치 10억원에 달했습니다. 
 
김씨는 국세청의 과세에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남편이 부득이한 이유로 자기 명의(김씨)의 통장으로 잠시 옮겨놓은 돈이라며 '명의신탁'을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전 증여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씨의 주장대로라면 남편이 남긴 상속재산이 10억원 늘어나게 돼 상속인들이 내야할 상속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김씨 입장에서는 혼자서 증여세를 떠안기보다 자녀들과 상속세를 나눠내는 게 훨씬 유리해집니다.
 
특히 김씨는 배우자여서 증여세보다 상속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는 6억원에 불과하지만 상속재산 공제는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씨가 구상했던 '절세 플랜'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김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심판원은 "김씨 통장에 예치돼있던 예금은 남편이 증여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국세청의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유증과 유류분 제도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를 유증이라고 한다. 유증 과정에서 상속인이 재산을 승계받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배우자나 자녀(직계비속)는 법정상속분의 50%를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이뤄진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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