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기한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자금조달계획서 지역⇧ 액수 기준⇩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규정 신설
# 올해 바뀌는 부동산 규제 1.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9억초과 주택 구매땐 사전 제출 수도권 대부분 지역 해당 될 듯 2. 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3. 가격담합 처벌… 신고센터 설치 |
9억초과 주택 사전 제출 서류 최대 15가지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구체화한다.
먼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사는 경우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최근 서울에 이어 집값이 오르고 있는 안양, 의왕, 인천, 부천, 수원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해당 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증여를 받았다면 부부와 직계존비속 중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가 계획서상에 바로 드러나도록 한 것이다.
부부간 증여인 경우 6억 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직계존비속의 증여라면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금융기관이나 회사 지원금이 아닌 ‘그 밖의 차입금’ 항목도
누구에게 빌린 것인지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
또 ‘현금 등 기타’로 뭉뚱그려 적도록 한 항목은
보유한 현금이 얼마인지, 그 외 자산은 어떤 종류인지 적어야 한다.
신고기간 '단축', 가격담합도 '처벌'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아파트 시세 확인이 가능하지만 계약 체결일과 최대 2달의
시차가 있었다.
이 기간이 1달로 줄어들면 기존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의
주간 매매지수 정보와 실거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와 가격담합도 처벌 대상이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30일로 단축되고, 집주인
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된다.
공인중개사법 중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가격왜곡 행위와 집주인의 가격담합이 금지되고 부동산 거래질서 신고센터도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