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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왕국] ①"자네, 다시 일해보지 않겠나"

2020-01-02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taxwatch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동일업종' 가능

2020년에 적용될 세금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뀐 규정 가운데 실생활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들을 소개한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2020년 절세왕국'으로 들어가보자. [편집자]

#엘사의 경력단절 해소
여왕 자리를 내려놓고 야인생활을 하던 김엘사 씨는 이웃 왕국으로부터 여왕 직위를 제안받았다. 
10년 만에 다시 여왕 자리에 오르게 된 김씨에게 이웃 왕국은 거액의 연봉을 약속했다. 
내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두둑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결혼 후 퇴직한 여성을 다시 채용하는 기업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면 2년 동안 인건비의 3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깎아주고, 중견기업은 15%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정해져 있어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기업은 흔치 않았다.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하고, 퇴직 사유도 임신과 출산, 육아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퇴직한 지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도 지켜야 했다. 

2020년에는 기업이 달라도 같은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결혼이나 자녀교육을 위해 퇴직했더라도 가능하다. 퇴직 기간도 최대 15년 미만으로 늘어난다. 

14년 전 결혼과 동시에 퇴직한 동종 업계 회사 직원을 채용해도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인력난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은 과거에 일 잘했던 여성 직원들을 다시 불러보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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