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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왕국] ②"부장님! 연금 더 넣어보세요"

2020-01-02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taxwatch

50세 이상 직장인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추가

#근위병을 위한 연금 혜택
왕국의 근위병을 이끌고 있는 이부장은 어느덧 50세를 훌쩍 넘겨 버렸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간 400만원의 연금저축을 꼬박꼬박 넣고 있다. 
올해는 연금을 200만원 더 늘릴 생각이다. 그러면 30만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 

직장인이 연말정산할 때 가장 쏠쏠한 공제 항목을 꼽으라면 단연 연금저축이다. 납입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400만원의 연금저축 한도를 다 채우면 60만원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12%로 낮아지며, 400만원을 저축하면 48만원을 돌려받는다. 

2020년에는 50세 이상 직장인에게 200만원의 추가 한도가 부여된다. 연간 600만원의 한도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는 셈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90만원을 돌려받고,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면 72만원을 받게 된다. 

노후대비의 필요성이 절실한 50대 직장인을 위해 만든 규정이다. 2020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2021년 1월 연말정산에서 적용된다. 단, 한국나이가 아니라 '만 50세'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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