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은 어떻게 절세할까]
절세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조세지출예산서입니다. 매년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제도와
그 규모를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인데요. 수혜자별로 얼마나 많은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남들은 어떤 방식으로 절세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편집자] |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에게 세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주택이나 토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감면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도 아끼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규정을 살짝 벗어났다가 거액의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는 관련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해요. 세무사들
중에도 양도세 분야를 아예 포기하는 '양포 세무사'가 등장할
정도라고 하죠. 부동산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참 멀고도 험난한데요. 똑똑한
집주인과 땅주인들은 과연 어디에서 세금을 감면받고 있을까요.
부동산 관련 세금감면 규모를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큰 항목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입니다. 올해 감면 규모만 1조5327억원에
달하는데요.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나서 팔면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겐 가장 핵심적인 절세 팁이죠.
두 번째로 많은 것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입니다. 보유하고
있던 땅을 공익사업이나 도시주거환경 정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세의 1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규모가 1498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농지를 대체취득한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인데요. 올해 724억원이 감면됐습니다.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항목도 171억원이나 됩니다. 자경농지와 마찬가지로 8년 이상 축사를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합니다.
임대사업자라면 눈여겨볼 절세 혜택이 있는데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은 올해 66억원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30% 감면하는 겁니다.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 경우 감면율이 75%까지 올라갑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도 있습니다. 올해 60억원의 감면이 이뤄지는데,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6년 보유하면 2%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하고, 7년 보유 4%, 8년 보유 6%, 9년 보유
8%, 10년 이상 보유 10%의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세법에는 규정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감면이 이뤄지는 제도도 많습니다.
정부가 1990년대 말부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양도세 특례 규정들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당시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를 대폭 감면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유하다가 파는 집주인은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된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제도가
대표적인데요. 신축주택을 취득하면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면제해 주는 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1998년 5월부터 199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가 2001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다시 시행했습니다.
1999년까지 시행한 제도로 인한 올해 감면액은 85억원이고, 2003년 종료한 제도에서는 올해 1388억원의 감면이 이뤄졌습니다. 적용대상에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논현동 두산위브,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II, 경기 분당 동양파라곤, 용인 보정동 죽전자이 등 고가 아파트들이 포함돼 있어 대규모 세금 감면이 이뤄지는 겁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대하는 집주인에게 양도세를 감면했던 제도는 2000년 적용기한이 종료했지만, 올해 238억원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의 50%,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100%를 감면받게 됩니다.
2003년 종료한 지방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제도는 올해 162억원이
감면됐습니다.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수도권 이외 신축주택을 취득했다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2010년과 2011년까지 각각 시행된 지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도
올해 43억원과 5억원의 감면이 이뤄졌습니다.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서울 밖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거나, 2011년 4월 30일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다면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참조] 택스워치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