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배우자공제 문의
예를 들어 아버지의 재산이 20억, 어머니의 재산이 20억 자녀는 1명아버지
돌아가시어 상속을 하게되면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가 5억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공제 5억은 어머니에게 상속을 안하고 자식앞으로
상속을 해도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궁금한점은 배우자공제 법정상속은 8억5천7백인데요.
만약 배우자공제를 법정상속만큼(8억5천7백)을 공제받고 8억5천7백에서 기본배우자공제 5억원은 자식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3억5천7백만원만 어머니에게 상속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상속세납부시 어머니가 자식들 상속세까지 납부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상속세를 어머니가 대신내주시면 증여인가요?
A 상속세
배우자공제 문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 이고..실제상속액 과 법정 상속지분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재산임20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금액은 12억원입니다.
상소큼액범위내에서 상속세를
대납해도 증여로보지 아니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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