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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제일 많이 받은 자식이 상속세를 안낼 경우

2019-12-21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Q 상속을 제일 많이 받은 자식이 상속세를 안낼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자식들 5(2/3)에게 재산을 남기셨는데 장남에게 집(30억상당 주택), 나머지 자녀에게는 현금 1억씩 줬습니다.

저희 어머니(장녀)와 이모들과 작은 삼촌은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받은거라

증여세를 모두 납부헸습니다.

 

헌데 큰삼촌(장남)은 집을 상속 받았는데 상속세를 못 내겠다고 버티는 중인데

상속세는 연대책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받은 1억안에서 상속세 책임이 있는건지 아니면

1/n 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무책임한 삼촌때문에 하나 남은 어머니 집까지 압류가 들어올까봐 걱정이네요... ㅠㅠ

(큰삼촌은 연락조차 안받고 있네요... )

 

 

A 상속을 제일 많이 받은 자식이 상속세를 안낼 경우

안녕하세요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는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므로 장남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를 체납한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세 전액을

추징할 수 없습니다.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상기 답변은 극히 제한된 정보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작성됨에 따라 내용이 다소 미흡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실시간 채팅상담을 신청하시면 좀더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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