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자진신고 문의
아버지가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1억3천만원을 현금으로 주시고 그 현금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해서 제가 아버지께 받았던
1억3천만원을 제가 받았다는 증거가 딱히 없을때 자진신고를 진행할 때에 필요한 서류와 공제세액과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A 증여세 자진신고 문의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현금
증여에 대한 근거로서 이체확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미성년자는 2천만원 / 10년간 한도)를
받기 위해서는 두 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5천만원 전액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기타 가산세가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30,000,000 - 50,000,000) * 10% * 97%(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반영)
= 7,760,000원
상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상기 답변은 극히 제한된 정보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작성됨에 따라 내용이
다소 미흡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실시간 채팅상담을 신청하시면 좀더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