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의금
비용처리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안과 합의금 지급관련 세무상담을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환자는 단안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해서 안구적출 및 의안으로 단안 실명, 반대안은 교정시력 0.8 나오는 분으로 손해사정인 및 변호사 협의에
의해에 법정 절차 전, 합의금 6천만원가량에 합의 후 상기
금액을 지급완료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의코자 하는 사항은 상기 합의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해서, 본원에서
원천징수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합의금에 대해 추후 세무적으로 비용처리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A 합의금 과세, 비용처리
여부
합의금이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는
경우 : 비과세대상
합의금이 법률적 책임이 없는 경우 : 과세대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필요경비 불산입
주의 책임을 다한 경우의 손해배상금 : 필요경비 산입
합의금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혹은
이것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환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해
가.
합의금이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는 의료사고보상금인 경우 : 귀원이 환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이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는 의료사고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나.
합의금이
사고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없는 도의적인 위로 합의금인 경우 :
해당 합의금이 사고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없는 도의적인 위로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합의금이 의료사고 보상금인지 법률적 책임이 없는 위로금 명목의 합의금인지 여부는 합의 경위,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보상가액 산정기준 (객관적 증빙서류 및 손해의 범위에 대한 산정근거, 방식),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부 결재본, 합의서, 보상가액 산정기준, 근거, 송금영수증
등 지급 관련 서류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환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불산입) :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나.
업무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책임을 다한 경우의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산입) :
업무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 기준은 타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한 내용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책임”등을 다한 경우에는 필요 경비로 볼
수 있으나, 고의성 여부 즉, 잘못된 것을 알고도 행한 행위인지
손해를 끼친 과실의 크기의 비중 등 거래 행위 전반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