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3년 경력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승세무법인

채팅상담

세무뉴스

[병의원] 초기 개원투자금 세금처리 방법

2018-12-18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Q 초기 개원자금을 1금융원에서 빌린 후 남은 금액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부모님으로부터 빌릴 때 고려할 사항

 

초기 개원자금을 1금융원에서 빌린 후 추가금액을 부모님께 빌리려 하고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제 사업용 계좌에서 빌려주신 부모님 명의 계좌로 이자를 송금하고, 부모님께서는 이자의 일정비율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요?

더 궁금한 점은 이자율은 자율적으로 책정이 가능한지 (시중은행 금리보다 저렴하게), 원금상환방법과 기간 또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향후 세무조사 등의 위험성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금융권에서 추가자금을 대출하는 것이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초기 개원자금의 일부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빌릴 때의 고려사항

빌린 돈의 이자를 갚을 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공증이나 확정일자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개원자금을 1금융원에서 빌린 후 남은 금액을 부모님께 빌릴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방법에서의 고려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모님이 선생님으로부터 이자를 받으시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모님이 대금업을 사업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이에 대해서 사업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선생님은 이자를 지급하실 때 27.5%의 세율(지방세 10% 포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원천징수세율) 1 1호 나목], [소득세법 제7(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1 1]

-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경우 자녀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증여세법상 정하고 있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의 차액이 1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1호 및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1 2]. 역으로 환산하자면, 단순계산상으로 약 2억 원 까지는 무이자로 대출하여도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해 서식, 상환방법이나 기간 등에 대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 대출액이나 상환기간, 상환방법 및 실제 이제 지급내역 등 전체적인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거래가 정말로 금전소비대차였는지 혹은 현금 증여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해 공증이나 확정일자 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LIST

신승세무법인 지점안내

글로벌 세무전문 그룹 신승세무법인 수도권 15개 지점

  • 강남본사MAP
  • 부천지점MAP
  • 용인지점MAP
  • 광주지점MAP
  • 안양지점MAP
  • 분당지점MAP
  • 수원지점MAP
  • 기흥지점MAP
  • 일산지점MAP
  • 신사지점MAP
  • 용산지점MAP
  • 안산지점MAP
  • 안산법원지점MAP
  • 시흥지점MAP
  • 시흥정왕지점MAP
  • 전화상담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1899-3592

  • 거래처 상담

    신규 계약 상담
    상담하기
  • 세무 상담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문의
    상담하기
  • 신규 상담

    신규 기장 및 신고 문의
    상담하기
  • 신승세무법인
  • 대표자 : 변기영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노준석
  • 대표번호 : 02-3452-0608
  • 사업자등록번호 : 214-87-25178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14층 (역삼빌딩, 역삼세무서)

Copyright(c) 2019 shinseung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