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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2016-08-19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Q 감가상각 방법 변경

 

작년 말에 개원한 의원입니다.

담당 세무사님이 감가 상각을 정액제로 신고하였다고 하는데요, 정률제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

아직은 감가 상각 처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변경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요?


 

 

A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세법 규정상 각 자산 별 유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감가상각 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게 되면 그 방법을 부인 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법상 규정되어있는 대표적인 자산별 감가상각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 :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 : 정률법 또는 정액법 (업무용승용차 제외)

3.     광업권 또는 폐기물매립시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5.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

6.     업무용승용차 : 5년 고정 정액법     

 

만일 감가상각을 하고 싶은 자산이 세법상 정률법이 가능하다고 열거된 자산에 속한다면 정률법 선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률법상각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업무용 승용차는 기존엔 유형고정자산으로서 정률법상각이 가능했었으나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 반드시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을 해야 하며, 감가상각비의 한도가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시기 위해선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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