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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양수도시 자산가액과 권리금 비용처리방법

2019-12-10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Q 양도,수 시 자산가액과 권리금을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보고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 신규개원시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세법에서 정해 놓은 감가상각 한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해 이익률을 낮게 출발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도, 수 시에도 적용이 되나요?

양도하시는 원장님에게 지불한 자산가액 + 권리금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 (ex. 신규개원시 인테리어비용)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양수도시 자산가액과 권리금 비용처리방법

사업을 양수한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다음연도 5월말)에 권리금(영업권)에 대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을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양수도시 납부 금액과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산 및 권리금의 양수도시 세금     

(1)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수취     

자산 및 권리금을 양도하시는 원장님과의 계약관계 및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양도 당시에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수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자산 및 권리금을 양도하는 분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사업을 양도하면서 지급받는 점포권리금(영업권)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 7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점포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는 대가 지급 시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자산 및 권리금의 양수 후 보유기간의 세금     

-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양도하시는 분으로부터 취득한 자산 및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동 자산 및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양수한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다음연도 5월말)에 권리금(영업권)에 대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을 신고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무신고시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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