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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2020-01-17

배민주 기자 mjbae@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

 # 청양통장이 주는 꿀 혜택 총정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상 : 만 19~34세 이하 청년, 연 소득 3000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

 

  3.3% 이자 혜택

 

   500만원까지 비과세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청약통장, 기본 개념 바로알기

 

① 청약 통장으로 어떤 아파트를?

청약통장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상품이에요. 국민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 국민임대, LH, SH 등이 있어요.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자이, 래미안, 푸르지오 등 일반적인 민간 아파트 브랜드가 여기에 해당돼요. 또 민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민간 건설 중형국민주택도 있어요.

 


② 통장 개설과 납부 방법은?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일단 은행을 찾아가야 해요. 요즘에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가입할 수 있어요. 본인이 자주 가는 은행 하나를 정해서 방문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러 왔다고 하면 돼요. 청약통장은 1인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청약통장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③월 납입금액이 많으면 유리할까?

청약통장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기능이 달라져요. 자이나 래미안 등 민영주택에 당첨되려면 민영주택청약자격조건을 채워야 해요.

흔히들 청약 1순위라고 하는데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이 1년이 지난 계좌여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로 요구하는 예치금 이상이어야 해요. 지역뿐만 아니라 주택규모에 따라 예치금도 달라지고요.

국민주택청약자격 조건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갖고 있는 집이 없는 경우죠. 민영주택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이 가능해요. 민영주택보다 국민주택 조건이 더 까다로운 셈이죠.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계좌가 1년 이상 지나고 월 납입금액이 12회 이상이어야 해요. 납입인정회차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져요. 청약통장을 오래가지고 있을수록 당첨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하지만 월 납입금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국민주택 월 납입금은 10만원까지만 인정되거든요. 즉 최소 2만원 이상 최대 10만원 이하로만 매 월 꾸준히 납입해야 해요.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바로알기

 

  가입 대상

19~34세 이하 청년들은 청약통장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름하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제도인데요. 19~34세 이하 청년이고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도에 선정될 수 있어요. 기존에는 만 19~29세 이하였는데 지난해 1월부터 만 34세까지 연령이 늘었어요.

 

  우대 금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하면 기존 청약통장 대비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 금리 1.5%포인트를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청약통장의 금리가 1.8%이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하면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 혜택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최대 10년간의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혜택

연말정산기간에 소득공제도 가능하답니다. 이건 일반 청약통장도 가능한데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무주택세대주여야 해요.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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