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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해도 될까?

2020-01-17

송승현 기자 shsong@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

직장인 투잡 불법일까?

공무원/공기업 직원 외에 일반 근로자는 투잡 불법 아니야.

 


# 투잡을 준비하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

 

1)   1) 투잡은 불법일까?

공무원/공기업 직원들은 불법, 일반 근로자는 아니다.

 

2)   2) 약속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신청이 답

 

3)   3) 프리랜서도 퇴직금 수령 가능 할까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가능

 

 

# 몸도 마음도 고단한 사회초년생 세무톡씨의 퇴근길. 나만 힘든가 싶어 유튜브에 괜히 직장인을 검색해봅니다. 근데 웬걸, '직장인 브이로그'가 자동 검색어로 제일 위에 뜨네요.

슬쩍 보니 몇 십만 조회수는 기본이고요. 광고 수익으로 용돈 정도는 쏠쏠하게 나오겠어요. “쥐꼬리만한 월급으론 전세대출 갚기도 힘든데... 나도 이참에 유튜브로 투잡이나 해볼까?

 

   직장인 중 78%는 투잡 경험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직장인 투잡족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니 직장인 중 78%는 투잡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어요.

투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 투잡족 대다수는 ‘생활비’(34%)와 ‘여유자금 확보’(32%)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가장 선호하는 투잡 유형은 모두의 꿈인 덕업일치. ‘취미 및 특기를 활용한 재능형 투잡’(33.7%)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하지만 꿈과 현실은 다른 법이죠. 실제 직장인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투잡은 서빙, 매장관리 등 ‘서비스직’(31%). 대리운전, 택배, 음식 배달, 퀵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일거리를 받는 ‘O2O 서비스’(12%)도 많았고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투잡은 5% 정도. 생각만큼 유튜버 투잡이 쉽진 않네요.

 

    투잡은 불법일까?

투잡에 마음을 뺏긴 세무톡씨. 불끈 쥔 주먹과 다르게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있죠. “이거 괜히 했다가 걸리면 회사 잘리는 거 아니야?

공무원/공기업 직원들은 투잡을 할 수 없다고 국가공무원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 헌법에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15) 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에선 취업규칙을 따로 두고,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과거 판례를 보면 본업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업무 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론 인사 징계를 할 순 없어요. 그러니 투잡을 하더라도 본업에 잦은 지각과 조퇴, 졸음 등의 문제가 생겨선 안되겠죠. 다만 투잡을 위해 본업의 영업기밀을 이용했다던가, 회사 명의나 디자인을 도용했다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불법이죠.

 

    약속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우여곡절 끝에 본인의 취미와 특기를 살려 프리랜서 작가로 투잡을 시작한 세무톡씨. 근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불안이 앞섭니다. “이거 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가?

돈은 떼였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 걸기도 애매하다면? 간단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해야겠네요. 신청 금액/신청하는 이유/계약서/업무 완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상대방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끝. 법원이 ‘지급명령 정본’을 발급해주면 이를 근거로 재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도 퇴직금 수령 가능 할까?

프리랜서라도 회사와 종속관계에서 근로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어요. 한 판례에 따르면 고정급여도 안 받았고, 4대 보험도 가입 안 했더라도 회사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보수, 근로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해요. 근로자로 인정되고,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죠.

물론 직종과 근로 형태에 따라 근로자가 될 수도,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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