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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바뀐 연말정산 혜택 총정리

2020-01-17

배민주 기자 mjbae@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

바뀐 연말정산 혜택 뭐야?

월세 세액공제 확대, 의료비 공제 해택까지 꿀혜택 다양해져

 

# 바뀐 연말정산 혜택 미리보기

하나, 총 급여가 7천만원 미만, 소득금액 300만원, 별도 100만원 소득공제 혜택

,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월세 세액 공제

, 신용카드 사용료 총 급여의 25%를 넘은 부분에 대해 15% 소득공제

, 안경, 선글라스나 서클렌즈도 도수가 있으면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왜 해야하는 걸까?

(쉬운 설명을 위해, 예를들어 볼게요.) 친구들과 돈을 걷어 여행을 간다 가정해 봅시다.총무를 맡는 친구가 여행에 참가하는 인원들에게 돈을 걷을 거예요. 미리 여행 예산에 맞게 여유 금액을 걷고 여행을 떠나죠.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고 여행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해야 하는 것이 정산타임. 돈을 더 낸 사람, 혹은 여행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은 돈을 까주고, 돈을 덜 낸 사람에게는 돈을 더 토해내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우리가 하는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가는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사업을 위해 세금을 걷는데, 이를 좀 더 쉽게 운영하기 위해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월급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은 원래 회사와 협상한 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와중에 누군가는 소비를 많이 해서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기여했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있어 드는 돈이 많아 과도한 세금을 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고의로 누락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세금을 덜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다시 한번 계산해보는 것이 연말정산이에요.

 

   바뀐 연말정산 혜택 총정리

 

①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총 급여가 7천만원이 넘지 않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최대 소득 공제 금액인 300만원과는 별도로 100만원(쓴 돈의 최대 30%)까지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료(콘서트, 뮤지컬, 책 구입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면세점 지출액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 혜택에서 제외됐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② 월세 사는 직장인 세액 공제 확대

그동안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중 세 들어 사는 집 규모가 국민주택규모(85=25평 정도)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젠 그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③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넘은 부분에 대해 15%를 공제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1000만원이 넘어야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된다는 의미예요.

 

④의료비 공제 혜택

병원비는 물론이고, 시력 교정을 위한 라식, 라섹 수술과 치과의 스케일링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치열 교정의 경우 미용 목적과 구분하기 위해서 저작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고요.

 

안경, 선글라스나 서클렌즈도 도수가 있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해요. 자신을 비롯해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할 점은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안경 구입비가 조회되지 않으니 직접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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