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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가즈아!'의 주인공…가상화폐와 블록체인

2018-02-12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의협신문

 

 

최근 가상화폐 투자에서 유래한 '가즈아!'라는 단어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한때 가상화폐로 큰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눈에 띄면서 너도나도 가상화폐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들불처럼 번지고 말았다. 가상화폐는 정말 유행어 그대로 오직 '(위로)가기만' 할까? 가상화폐의 정체와 규제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가상화폐란 무엇인가

가상화폐에 대해 알기 위해선 우선 블록체인이라는 개념부터 알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창시한 개념으로 데이터의 기록과 보안, 거래상의 상호 신뢰관계 등에 혁신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기술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해킹으로 인한 정보 변질 방지를 위해 기존엔 방화벽을 걸어서 숨겨놓았던 반면에, 이젠 그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분산시켜서 공식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누가 어떤 데이터를 해킹하더라도 이미 분산된 데이터와 비교해서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를 신뢰하기 위한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게 되며, 이를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가치인 '탈중앙화'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기록돼 있는 것을 블록이라고 하며, 블록의 형성 및 유지는 정보의 유지 및 보안에 아주 필수적이다. 이에 블록을 형성한 사람에게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하곤 하는데, 이게 바로 가상화폐이다.

 

 

가상화폐의 명과 암

,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보면 될 듯 하다. 개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아주 혁신적이며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만한 기술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온전히 밝은 면만 있진 않은 법. 많은 사람들은 이미 가상화폐를 투자를 넘은 투기 대상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가상화폐로 돈을 벌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만약 벌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쉽게 번 돈은 쉽게 잃을 뿐만 아니라 노동과 노력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쉬운 돈에 중독되는 것이다.

돈을 벌었다면 그래도 다행이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이 한순간 증발해버린다면, 그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된다. 만약 대출받은 돈이었다면, 더더욱 끔찍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부의 해외 유출을 막기 쉽지 않다. 없다. 기존에 해외로 일정 수준을 넘은 금액을 송금할 경우 지급확인서와 거래사실 증명서·납세 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반드시 금융기관 영업점을 이용 송금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국부 유출을 어느 정도 제어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익명성 및 탈중앙화가 기본 개념이다 보니 이런 절차가 따로 없으므로 이를 제어할 수단이 현재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거래의 추적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검은 돈을 세탁할 수 있으니, 각종 부정한 방법이나 비리 등에 활용될 여지가 다분하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물론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기술발전에 아주 혁신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만 활용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어느 정도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가장 기본적이고 유력한 규제방법은 '실명제법 도입' '과세체계 구축'이 아닐까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본적으로 익명성을 띠지만, 가상화폐 계좌를 반드시 본인명의로 하고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만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면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감독할 수 있게 돼서 자금세탁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시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상화폐를 통한 차익에도 과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물며 주식거래도 특정 요건이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그 근간은 다르지만 형태는 유사한 가상화폐의 거래에 과세를 하지 않으면 과세형평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현행 세법상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가 가능할까? 세목별로 보자.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을 채택하고 있으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 반면 소득세는 과세 대상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으므로 가상화폐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해야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때 누구에게서 매입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한데 팔 때 과세만 한다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가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본다.

다만 어떤 세목이든 과세를 위해선 그 가치평가가 우선이며, 등락폭이 큰 가상화폐의 가치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참조] 의협신문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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