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양수도 방법과 주의사항 1. 병의원 양수도 방법 2. 사업 양수도 계약 시 유의사항 3.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권리금 이슈 4. 양도한 병의원의 세무처리 절차 5. 인수한 병의원 세무처리 절차 |
병의원 양수도 방법
1. 포괄양수도 방법
이는 병의원의 모든 자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기존 병원의 상호뿐아니라 병원의 환자, 자릿세, 영업노하우
등을 모두 포괄하여 인수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병의원 원장 명의만 바뀌는 방법입니다.
포괄양수도로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도 없기때문에 주로 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개별 자산양수도
이는 병의원의 자산별로 가치를 평가하여 인수하는 것입니다.
병의원내 주요 장비만 인수하거나 부채나 리스장비도 필요에 따라서 인수할지를 결정해서 선별적으로 진행합니다.
자산등을 인수할대 원칙적으로 시가 또는 감정평가등에 의해서 가치를 측정하여야 하나, 금액이
크지 않은 비품 등에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감정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선책으로 기존의 장부가액으로 책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할 때,
처분 손익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야야 하므로 유의 하셔야 합니다.
사업 양수도 계약 시 유의사항
1. 인수대상 자산, 부채 정리
양수도 대상이 되는 병의원의 자산 및 부채, 채권과 채무 등을 빠짐없이 정리하여야합니다.
이 과정을 세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계약 완료 후 미쳐 파악하지 못한 부채나 채무등이 발견되어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가치의 평가뿐아니라 자산의 실제 존재여부, 가공자산여부, 리스나 할부 등의 채무성 자산등을 확실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병의원 비품같은 경우 유형자산명세서를 작성하고, 중요 의약품에 대해서는 재고자산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권리금 처리 방안
사업포괄양수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권리금(또는 영업권)입니다.
병원을 파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병원의 명성, 환자,그리고
위치상 이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같이 양도하는 것이기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요구합니다.
병원을 인수하는 원장의 입장에서도 그런 무형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 병원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의원을 양도하는 입장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대가도 소득이므로 이를 최대한 숨기고 싶어하고, 병의원을
양수하는 입장에서는 권리금 또한 비용이므로 이를 회계장부에 반영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사후관리 검토
병의원의 양수도 이후에 발생 할수도 있는 권리 의무에 대해서도 확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하는 병위원 원장이 근처에서 다시 재오픈 하지 않도록 하거나, 병원 인수하기 전의 원인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권리금 이슈
1. 권리금을 비용처리 하지 않는 경우
권리금을 비용처리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수자가 권리금에 대한 비용을 지출했지만, 회계장부상에
비용을 계상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수자는 영업권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므로 결국 순이익이 증가하여 세금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양도자는 권리금이라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게 되므로 소득세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양수자가 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양수자가 권리금을 비용처리 하지 않는다고
서로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추후 세무조사과정에서 권리금지급 내역이 적출되거나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양수자가 일방적으로 영업권을 계상하고 감가상각등을 하게되면 결국 양도자의 권리금이 과세관청에 노출되어 과세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2. 권리금을 비용처리하는 경우
권리금을 비용처리하게 되면 양수자는 권리금에 대해서 영업권이라는 자산을 계상하고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합니다.
또한 양수자가 권리금을 지급할때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양도자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가되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양도한 병의원의 세무처리 절차
병의원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원장은 세법에 따른 폐업절차를 진행합니다.
# 양도한 병의원의 세무처리 절차 1. 사업장 폐업신고 : 즉시 (병의원 인수자가 사업자등록하기 전에 진행) 2.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사업자의 경우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진행 3. 폐업부가가가체신고 :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4. 4대보험 상실신고 : 폐업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국민연금은 사유발생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신고 및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폐업일이 속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6.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일이 속한 날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일용직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7.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해 5월 31일가지 신고 |
인수한 병의원 세무처리 절차
1.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권리금은 양도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 영업권 감가상각
권리금을 신고하는 경우 권리금은 영업권이라는 자산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합니다.
그리고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합니다.
3. 중고자산 감가상각
세법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종류에 따라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중고자산의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 할수있도록 허용하고 있므로,
사업 첫해 비용을 많이 처리하고 싶으면 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