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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18-01-07

이상원 기자 lsw@taxwatch.co.kr 택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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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정부 부동산 거래 및 물품구매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 확대

 

 

# 가정어린이집 양도세 비과세 혜택 확대 담겨

또 다른 세법, 해외 거래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관세청 실시간 통보

 

 

  

해외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내역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된다. 종전에는 분기단위로 5000달러가 넘는 사용액만 통보됐으나 여행자 휴대품 관리 차원에서 규정이 강화됐다. 물품구매 뿐만 아니라 현금인출시에도 600달러가 넘으면 통보된다.

 

또 수제맥주 등 소규모 주류제조업자가 생산한 주류는 제조장이나 영업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오는 4월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또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거주주택 외에 가정어린이집을 따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어야 한다.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를 하면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2주택 중 하나를 10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 작성비용이나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양도비'는 오는 4월부터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금융기관거래증빙, 계좌이체 등)이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3주택 이상이더라도 지방(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경우 3억원 이하 주택이거나 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사원용 주택,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상속주택 등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3주택 중과제외 대상과 함께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지방에 취득한 주택과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주택, 일시적인 2주택,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등은 2주택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올해부터 8년 이상 어업에 직접사용한 어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업에 사용한 자경산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산지 범위 등에 따라 10~50%까지 감면한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산출할 때 실거래가나 유사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인정해주는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오는 4월부터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얻은 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준다.

 

 

 

[출처/참조] 택스워치 이상원 기자 lsw@tax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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