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禁세금] 재혼 반대한 아들 세대분리해도 양도세 과세 적용
소득세법의 ‘1세대’는 본인 및 배우자 2인만 해당
‘1세대’ 요건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아
# 세대분리로 인한 2주택자 양도세 과세
적용 1세대 요건은 동일한 주소에 생계 같이하는 가족구성원 세대만 적용 |
"마음이 잘 통하는 분을 만났는데 결혼해도
되겠니?"
"안돼요.
어머니가 결혼하신다면 저는 따로 살겠어요."
워킹맘 신모씨는 장교로 복무하던 김모씨와 결혼해 아들 딸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였지만 인근에 사는 친정 부모의 도움으로 아이들도 건강하고 밝게 성장했죠.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 만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겁니다. 남편을
잃은 신씨는 오랜 기간 외롭게 지냈지만 꿋꿋하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던 1998년에는 서울 모지역에 아파트도 장만했는데요. 회사에 다니면서 꾸준히 모아둔 적금과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을 보태서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아들은 스무살이 됐고 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신씨는 성인이 된 아들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놨는데요. 오래 전부터 만나던 남자와 재혼을 준비하고 있으니 새아버지로 받아들여달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의 재혼에 반대하던 아들은 새아버지와 한 집에서
살 수 없다며 외조부모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외조부모의 아파트로 주소까지
옮겨버렸죠. 신씨는 아들에게 대림동 다세대주택을 사주고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아들은 끝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신씨와 함께 지내던 막내딸까지 성인이 되자 신씨는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는데요. 1998년
취득 당시 2억9500만원이었던 아파트는 13년 만에 7억13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아파트 양도차익이 4억1800만원에 달했지만
신씨는 세무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아들도 다세대주택 1채를 갖고 있었지만 외조부모 집으로 전입신고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별도 세대라고 판단했죠.
신씨는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관할 세무서는 신씨에게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며 세금 1억63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신씨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25세였던 아들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능력이 없었고 실질적으로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다고 본 겁니다.
신씨의 아들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대학교까지 학비를 전액 면제 받았고 과외 알바를 통해 용돈과 생활비를 해결했는데요. 치대 졸업 후에는 치과 업무보조로 일당 6만원씩 받으면서 치과 원장의
집에서 숙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억울했던 신씨는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청구에서도 신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연은 구구절절했지만 신씨의 재혼 사실이 서류로
입증되지 않았고 아들이 숙식하고 근무했다는 치과에는 아들에게 일당을 준 기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세청은 신씨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아들의 주민등록지만 옮긴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세청은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던 아들이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후 외조부모 집으로 이전한 것은 1세대2주택을 면하기 위해 주민등록으로 옮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약간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1세대를 구성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1세대 요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세대의 기본단위는 본인과 배우자 2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1세대로 인정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①거주자(본인)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②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③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주택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출처/참조] 택스워치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