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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탄 노후차 신차 교체 지원

2020-02-06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70% 감면...6개월만 시행

 

 

# 2020년 노후차 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시행 기간

2020 1 1일부터 6 30일까지


#개별소비세 감면 지원 요건

1. 2009 12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

2. 말소 등록일을 전후로 2개월 이내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구입 (경유차는 제외!)


#노후차 신차 구매 감면 혜택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지원)

1.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2. 개별소비세 100만 원

3. 교육세 30만 원

4. VAT 13만 원

 




2020년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변경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 1 1일부터 6 30일까지 노후된 차를 신차로 교체했을 때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과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노후차 신차 교체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은 차종이 노후 경유차에서 노후된 경유, 가솔린, LPG 전 차종으로 변경이 되고, 교체하는 신차가 경유차라면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경유차를 제외한 차종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노후차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2019 6 30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노후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여 말소 등록을 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경유차를 제외한 승용차를 구매하면 됩니다.

 

작년 12월에 폐차를 하였더라도 1 1일 이후에 신차를 구매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6 30일 이전에 폐차와 신차 구매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출고가 2500만 원인 승용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은?

노후차 신차 구매 감면 혜택은 총 14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VAT 13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요.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만 감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할 자동차의 출고가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대리점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혜택을 받을 때 주의할 사항은?

물론 감면 혜택을 받을 때 주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실제 노후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말소 등록일로부터 2개월이나 지나 신차(승용+RV)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도 같이 추징당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020년 노후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는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경유차뿐만 아니라 휘발유, LPG 차량도 지원할 수 있으니, 올해 10년 이상 된 노후된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계획이라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잘 숙지하여 조금이나마 가벼운 마음으로 신차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연식이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경정비를 잘 하셔서 오래도록 안전 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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