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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안내면 운전면허 정지된다

2019-09-20

이상원 기자 lsw@bizwatch.co.kr

[지방세법 개정]②상습체납자 페널티 강화

세법이 바뀌면 납세자가 우선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낼수도 있고, 납부하는 방법이 달라질수도 있죠.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질 지방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내가 내야할 지방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편집자]

평소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던 사람이라면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 체납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목해야할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한 페널티가 크게 강화되거든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 국세와 마찬가지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에 가둘 수 있도록 하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됩니다. 

세금을 밀린 이유로 수감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의 경우 체납액 1억원이 기준으로 감치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지방세의 기준이 더 세다고도 볼 수 있죠.

또 체납 제재 기준이 되는 금액도 현재는 전국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전국 체납액을 합산해서 제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라면, 각각 1000만원이 넘지 않아 지금은 명단공개나 은닉재산 추적 등의 고액체납자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서울과 부산 체납액의 합계인 1200만원을 기준으로 고액상습 체납자가 돼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지방세 중에서도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운전면서 정지라는 제재조치까지 더해집니다. 

현재는 자동차세 2~3회(지자체마다 다름) 이상 체납시 번호판을 떼가는 조치가 가장 무거운 제재에 해당되는데요. 앞으로는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밀리면 해당 차의 번호판을 떼가는 것은 물론 운전자가 운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면허가 정지되는 조치가 추가됩니다.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차 소유주는 11만5435명이나 되는데요. 전체 자동차세 납세자(1614만명)의 0.7%에 불과하지만, 해당 체납세액은 232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에 이르죠.

다만 개정안은 내년 이후 부과되는 자동차세(6·12월 부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는 향후 5년 동안 체납한 사람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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