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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하면 절세되는 비법

2018-11-30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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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하면 절세되는 비법

 

농지와 주택 세금은 물론 소득에도 세금 혜택

 

 

# 귀농인 농지 구입 취득세 50% 감면

기존 주택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있어

 

 

도시에 살던 사람이 농사를 짓겠다며 귀농(영농인)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깎아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금은 양도소득세(국세)와 취득세(지방세)입니다. 귀농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농지에 대한 취득세도 50%만 내면 됩니다.

 

귀농을 위해 수도권 밖의 읍·면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5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직장인이 충북 단양군으로 귀농해 주택을 취득했다면 서울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일반주택 2채를 보유하면 1세대2주택자로 양도세 과세대상이지만,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1채씩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세를 낼 때 추가로 붙는 부가세(Sur tax)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내지 않습니다.

 

귀농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 함께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 기준(9억원 미만)과 대지면적 660(200) 이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는 1000(302)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귀농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농은 온가족이 함께 호화롭지 않은 주택에서 생활하고 농지도 일정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만약 귀농인이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농지를 구입할 때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래 농지 취득세율은 매매가격의 3%입니다. 1억원짜리 농지를 구입하면 3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하지만 귀농인이면 절반 수준인 150만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취득세만 감면받고 귀농을 포기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엄격한 사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시··구로 이사하거나 농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가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농지를 취득해 놓고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매각이나 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벌어들이는 부업소득에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부업으로 소를 키우면 50마리까지 축산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며 돼지는 700마리, 닭은 15000마리까지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민박·특산물·전통차 등에서 발생한 연간 3000만원 이하 소득도 농가 부업소득으로 각각 비과세 대상입니다.

 

 

농사를 짓다가 농지를 처분할 때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만 직접 경작하면 됩니다.

 

양도세액 감면 한도는 연간 1억원이며 5년간 자경농지를 추가로 팔았다면 합산해서 2억원까지만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자경농지를 여러 개 가진 경우 과도한 양도세 감면을 막기 위한 규정인데요.

 

예를 들어 올해 2월 자경농지를 팔고 양도세 7000만원을 감면받은 경우 같은 해 12월에 자경농지를 추가로 판다면 양도세는 3000만원까지만 감면이 되는 겁니다. 지난해 자경농지 양도세 1억원을 감면받고 올해 1억원을 추가로 감면받았다면 향후 3년간은 자경농지를 팔 때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죠.

 

자경농지뿐만 아니라 축사용지와 어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8년의 기간을 채우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10년 이상 기간을 채워야 양도세 감면을 받습니다. 10년 이상 자경산지는 양도세의 10%를 감면받고 20년 이상 20%, 30년 이상 30%, 40년 이상 40%, 50년 이상 50%의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줄 떄도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가 물려받은 농지에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는 영농자녀로 인정받으려면 만 18세 이상인 자녀로서 농지와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한편 농지 세금감면 제도 가운데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항목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규정으로 지난해 감면세액이 12401억원에 달했습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세액은 436억원,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세액은 8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참조] 택스워치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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