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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평촌에 거주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얼마

2018-08-31

정지원 기자 won@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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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평촌에 거주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얼마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 시 추과 과세 적용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하면 양도세율 50% 적용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양도세 중과 적용

 

 

정부가 경기도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현상을 제재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경기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기장군은 일광면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는데요.

 

다주택자가 이들 지역의 주택을 팔 땐 양도세 중과(기본세율의 10~20%포인트 추가 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양도세율 50%를 적용하죠. 이번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집값이 얼마나 올랐길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을까요.

 

먼저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수원시 원천동, 이의동 일대와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대를 말하는데 광교지구 주택 시세가 주변보다 집값이 월등히 높고 상승폭도 큽니다.

 

예컨대 광교지구에 있는 자연앤힐스테이트 33평형의 실거래가는 지난해 7 7억원에서 1년 만에 95000만원으로 25000만원 올랐습니다. 반면 광교지구 밖 원천1차삼성아파트 21평형은 지난해 7 15200만원에서 올해 7 150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구리시 교문동의 아차산어울림아파트(전용 84)는 지난해 7 42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올해 7 51000만원으로 9000만원 올랐습니다.

 

안양시 동안구는 평촌동·호계동·비산동·관양동 등 4개 동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평촌동 귀인마을 현대홈타운(전용 80)은 지난해 1 59800만원에 거래됐는데 올해 7월에는 71000만원으로 실거래가가 11200만원 뛰었습니다.

 

이들 3개 지역이 추가되면서 조정대상지역은서울 25개구 전지역세종시부산광역시 일부(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수영구·남구·기장군 일광면·부산진구) ▲경기도 일부(고양시·과천시·광명시·남양주시·동탄 제2신도시·성남시·하남시·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 43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 곳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양도세율은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를 중과합니다. 다만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주택자가 광교지구 내 자연앤힐스테이트(84) 아파트를 6년전 47000만원에 사서 98000만원에 파는 경우 양도세는 얼마일까요. 만일 27일까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다면 양도세는 19553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이지만 이후에 계약을 하거나 계약금을 받는 경우 양도세는 3718만원으로 11165만원(57%) 늘어납니다.

 

또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귀인마을현대홈타운 아파트(80) 12년 전 47000만원에 사서 72000만원에 파는 경우는 어떨까요. 잔금을 받은 날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 전인 7월이라면 양도세는 8212만원이지만 9월이라면 양도세는 13657만원으로 5445만원(66%) 늘어납니다.

 

또 이번 조치에 따라 부산 기장군 중 일광면 이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데요. 이에 따라 기장군의 현진에버빌·정관협성르네상스타운·한진해모로 등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3억원 초과 주택은 중과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죠.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은 부산 기장군 일광면의 경우 전매 가능한 아파트 분양권이 다수 매물로 나와 있는데요.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율 50%가 적용됩니다. 2020 1월 입주하는 이편한세상 일광, 일광자이푸르지오1단지 및 2단지 분양권이 여기에 해당해 높은 양도세를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참조] 비지니스워치 정지원 기자 wo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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