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3년 경력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승세무법인

채팅상담

세무뉴스

경조사비도 세금 내야 하나요?

2018-05-04

정지원 기자 won@taxwatch.co.kr 택스워치

회사에서 지급한 경조금 세금 내야 할까?

 

소득세법에서 경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

, 사회통념 벗어나지 않는 경조금의 경우에만 비과세

거래처 경조금은 접대비로 비용 처리 가능

 

# 지난달 결혼한 세무톡 씨는 회사에서 월급과 함께 축의금으로 300만원을 받았다. 회사는 직원 300명의 월급에서 1만원씩 떼 박 씨에게 지급했다. 축의금 덕분에 지난 달 월급을 평소의 두 배 가까이 받은 박 씨는 월급명세서를 보고 한 번 더 기뻐했다. 축의금에 세금이 전혀 붙지 않은 까닭이다.

 

경조사가 생겼을 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주고받는 관행이 있죠. 지인들로부터 조금씩 받는 경조사비는 다 모으면 꽤 큰 돈이 되기도 하는데요. 결혼 축의금을 신혼집 마련에 보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조사비는 지급한 사람과의 관계나 액수에 따라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경조사비에는 어떤 세금이 따라다니는지 살펴봤습니다.

 

 

◇ 회사에서 받는 경조금은 '비과세'

먼저 회사에서 받는 경조금부터 살펴보죠. 회사는 매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급여와 함께 경조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은 경조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조금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죠. 다만 회사가 지급한 경조금이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과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근로자의 급여, 직책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또 사규의 경조사비 규정 역시 비과세 소득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지인에게 받은 경조금도 '비과세'

지인으로부터 받는 경조금 역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수천만원 이상을 건네는 등 고액의 경조금을 주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경조사 당사자가 지인들에게 직접 받는 경조금이 아닌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예컨대 자녀 결혼식에서 부모가 지인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조세심판원은 부모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자녀 결혼식 축의금을 자녀 집 마련에 보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심판원은당사자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직접 건네진 경조금이 아닌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자녀가 사용했다면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회사가 거래처에 경조금을 냈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거래처에 경조금 낼 일이 생기죠. 회사가 회당 20만원 이내에 지출하는 경조금은 접대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금은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빙이 없으면 내역을 입증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경조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첩장 등 증빙을 모아두어야 하죠.

모바일 청첩장은 출력하거나 캡쳐해두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 쉽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LIST

신승세무법인 지점안내

글로벌 세무전문 그룹 신승세무법인 수도권 15개 지점

  • 강남본사MAP
  • 부천지점MAP
  • 용인지점MAP
  • 광주지점MAP
  • 안양지점MAP
  • 분당지점MAP
  • 수원지점MAP
  • 기흥지점MAP
  • 일산지점MAP
  • 신사지점MAP
  • 용산지점MAP
  • 안산지점MAP
  • 안산법원지점MAP
  • 시흥지점MAP
  • 시흥정왕지점MAP
  • 전화상담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1899-3592

  • 거래처 상담

    신규 계약 상담
    상담하기
  • 세무 상담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문의
    상담하기
  • 신규 상담

    신규 기장 및 신고 문의
    상담하기
  • 신승세무법인
  • 대표자 : 변기영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노준석
  • 대표번호 : 02-3452-0608
  • 사업자등록번호 : 214-87-25178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14층 (역삼빌딩, 역삼세무서)

Copyright(c) 2019 shinseung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