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2일(월)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퇴직 제외) 제출기한
10일(화)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31일(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2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3일
(화)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주요 세무일정
2일(월)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선임신고
2일(월)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퇴직 제외) 제출기한
10일(화)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10일(화)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10일(화)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31일(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31일(화) 12월말 결산법인의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법인)
체크 포인트
▶ 2월 지급 분 원천징수세액을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때 2019년도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낼 세액에서 상계할 것인지 환급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환급 받기로 결정했다면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천세 반기별 신고자가 환급 받기로 결정했다면 1,2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와 함께 연말정산 신고 및 환급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10일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부본)
제출기한입니다.
▶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모든 법인세 결산서류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시거나 교부 받아서 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안내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사업연도가 12월말에 종료되는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마찬가지로 신고대상입니다.
⭐ 법인세 신고관련 결산준비 서류
- 법인명의 통장 전체 사본
- 현금출납장, 어음발행대장 사본
- 2019.12.31 현재 재고자산명세서(품목, 수량, 금액)
- 2019.12.31 현재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단기대여금 명세서
- 2019.12.31 현재 외상매입금, 지급
어음, 미지급금, 은행차입금 명세서
- 2019.12.31 현재 전체 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 내역
- 2019.12.31 현재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 2019년 은행에서 받은 이자(원천징수)명세서
- 2019년 증빙 중 누락 분
결산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세무회계사무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종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및 세액공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납부
법인세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대리점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납이 허용(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되나,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과 지방소득세 등은 분납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