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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6억 주면 증여세 1억

2020-02-14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집 세금 얼마일까] ③증여세 비교

 

 

집을 갖고 있자니 보유세 때문에 부담스럽고, 남에게 팔기도 아깝다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부모는 주택 수를 줄일 수 있고, 자녀는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시가보다 30% 또는 3억원 싸게 거래해도 증여세를 내진 않습니다. 가족끼리 거래할 때의 특별한 사정을 세법에서도 일부 인정해주는 겁니다. 다만, 부모 입장에선 국세청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더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세금 부담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거래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납세자가 계산한 것을 인정하지 않음

 

 

최근에는 증여세를 적당히 내면서도 안전하게 물려주는 방법이 자산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데요. 증여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구간을 활용해서 증여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국세청의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증여세는 얼마나 내는 걸까요. 자녀가 내야할 증여세는 물려받는 재산 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20세 이상인 성인 자녀는 10년 이내에 5000만원 넘게 물려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과세 기준금액은 2000만원이죠.

 

증여세율은 최소 10%부터 최대 50%까지 적용되는데요.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22세 대학생 딸이 1억원의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로 485만원을 내게 됩니다. 증여재산 1억원에서 자녀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00만원인데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15만원이 줄어든 485만원을 내면 됩니다. 똑같은 1억원을 18세 고등학생 아들에게 물려주면 증여세는 776만원입니다.

 

성인자녀 기준으로 증여재산이 2억원이면 증여세 1940만원, 4억원이면 5820만원, 6억원이면 1185만원의 증여세를 내죠. 증여재산이 10억원이라면 증여세는 21825만원이 되고, 물려줄 재산이 20억원이면 내야할 증여세는 6140만원입니다.

 

[출처/참조] 택스워치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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