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성공하면 절세까지 가능하다?!
#1, 출산/육아로 경력이 끊긴 여성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3년 동안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70% 감면.
#2, 둘째를 낳은 부부 50만원까지 세액공제.
#3,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와 대학생의 학자금 공제대상 추가.
국민과 기업의 세금을 좌우하는 세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달라진 세법 조항을
체크하는 것은 절세의 지름길인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직장인, 자산가, 기업 입장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직장인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 제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8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소득세를 최대 150만원까지
덜 내게 되는데요.
반면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소득세율이 현행 38%에서 40%로
높아졌고 여기에 연동되는 10%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 부담이
2.2%포인트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이 구간에 속하는 직장인은 2014년 과세표준 기준 1만417명(0.01%)에 불과해 파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유차 바꾸면 세금 최대 143만원 절감
10년 된 경유차(2007년 이전 등록)를
바꿔 보려는 직장인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12월5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 기간 안에 헌차를 폐차하고 2개월 내
새차를 구입하면 개소세(한도 100만원)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통틀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차값을 기준으로는 2857만원 이상 차량부터 절세 혜택 전부(143만원)를 누릴 수 있지요.
이밖에 한도 700만원 내(본인의 경우 한도 없음)에서 시술비의 15%까지 세액공제되던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20%로 높아졌고, 저축성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보유'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규정이 엄격해졌습니다.
# 재취업한 엄마, 소득세
70% 감면
출산·육아로 경력이 끊긴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3년 동안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70%까지 깎아줍니다. 중소기업에 재취직해 월 200만원(과표
기준 연 2400만원)을 버는 여성이라면 내야 할 세금이 144만원에서 43만2000원으로 100만원 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를 낳은 부부는 현행보다 20만원 많은 5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현행 출산 세액공제 제도는 자녀 수와 관계 없이 1인당 30만원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었습니다. 세액공제는 늘어난 액수만큼을 연말정산 때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어 체감도가 크지요.
아울러 그간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었던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내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체험학습비는 자녀 1인당 공제율 15%를 적용받아 최대 3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명의 자녀에게 각각 30만원씩 썼다면 내후년 연말정산 때는 총 9만9000원(30만원×15%×2명)을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