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절세되는 자격요건
2년 미만 보유기간도 부득이한
사유있으면 양도소득세 면제
# 2년 미만 보유기간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으로 절세 잔금지급 일자 조절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
양도세에도 세금이 면제되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물론 모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절세조건이 있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하지 못 한 경우' 랍니다.
2년을 채우지 못해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첫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
- 해당 주택엥서 1년이상 거주할 것
-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할
것
-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
- 부득이한 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화가 피해 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외 출국 또는 이주
-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협의양도, 수용되는 경우 재계발, 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2년 미만시 매수하는 경우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 이전 고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마수자와 매수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을 거쳐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르고, 매도자는
매매 거래용 인감증명서를 주고받습니다. 계약체결 시점에서 등기 이전일까지
1~2개월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2년을 채우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남은 계약기간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 '잔금지급 일자 조절 방법' 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걱정이 해결이 되셨나요?
특례요건부터 꼼꼼히 따져본 후,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잔금지급일자 조정해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