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출 항목 양도소득세 절세되는 법
부동산 새시공 시 반드시 지출증빙 수취
# 필요경비 증빙서류는 최고의 양도소득세 절세법 2018년 4월부터 실제 지출 확인 시 필요경비 인정 |
양도소득세는 꽤나 복잡하고, 되도록이면 절세하고 싶은 세금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없을까요?
사례들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씨는 상가건물을 보유 중 새 시공사를
했습니다.
1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고, 증빙자료를 수취해두었더니 세금이 무려 300만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 양도소득세 차이에 따른 예상세액
양도가액 7억원
취득가액 5억원
보유기간 3년
새시공사비용
위 상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은
- 증빙 미수취 시 비용: 4,800만원
- 증빙 수취시 비용: 4,5000만원
=> 300만원 절세 효과
#필요경비 증빙서류는 최고의 양도소득세 절세법
부동산의 경우 오랜기간동안 보유 후 양도하기때문에 양도시점에 필요경비 증명서류를 챙기지 못해 납부하지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시점부터 경비 증명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합니다.
아래 예시 참고하셔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필요경비 사례
- 취득시에 소요된 비용
매입가액, 취득세, 수수료(법무사, 공인중개사),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명도비용, 인지세
- 취득 후 지출 비용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 양도 시 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국민주택채권 매각 손실
* 2016년 2월 17일 이후의 자본적 지출(자산의 가액의 증가하는 지출)액 부터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 · 보관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 4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는 금융증빙 등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증빙서류를 잘 구비해야 합니다. 지출이 발생했을 때 적격 증빙을 보관하고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