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유의사항! 이것만 알고 신고하세요
상속세 제출 할 증빙서류 철저히 챙겨야
# 상속세 신고기한은 6개월 이내 상속세 공제항목도 확인해야 절세 |
갑작스럽게 상속이 진행되면 상속인들은 경황이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먼저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려면 10년 치 금융거래내역을 파악해야 하고, 걸리는 시간 또한 최소 한 달 이상 걸리게 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재산 분할에 합의가 안 되면 시간이 무한정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준비사항과 주의할 점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여야 신속 정확한 상속세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겠죠? 중요한
유의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준비서류
①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은 피상속인과 관련한 각종 금융채권 및 채무의 존재유무와 공공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추가 도입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를 접하면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신청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번에 신청∙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거래 조회신청은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후부터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결과를 확인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그렇게 해서 조회된 금융거래내용은 피상속인 등이 어느 금융기관에서 거래했는지 여부를 통보하고 예금액,
채무금액만을 알려드리므로 상세거래내역,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피상속인의 부동산관련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자료
③ 10년내 금융기관 통장 거래내역
#상속세 유의사항
①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상속재산금액에 포함됩니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사전증여재산
상속인에게 10년이내(상속인 이외 사전증여 시는 5년이내)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계산
후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장례 소요 비용 등도 공제 가능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5억원이나 10억원 이외에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공과금 등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장례에 직접 소요된 여러 가지 비용 등이
최소 5백만원, 최대 15백만원까지
공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장례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을 빠짐없이 모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위의 채무에는 만약에 피상속인의 재산 중 전세를 놓은 주택이 있는 경우 세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전세보증금
등도 포함이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여유있게 시간을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절세 효과와 세금 납부측면에서 유리하니 잊지
말고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