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 파헤치기
조세 부담의 결집효과 완화와 동결효과의 완화를 위한 보완장치
# 장기보유특별 공제 대상, 취득기준일에
따라 차등 세율 적용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부동산 <토지/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매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장기보유공제라 합니다. 즉, 부동산을 매입해 3년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매매 시 차익 <양도소득액>에 대해 보유연수가 길수록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 도입 이유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물가상승 등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양도 시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결집효과의
완화와 과도한 과세가 이루어지면 부동산 보유자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를 꺼리게 되어 부동산 공급이 감소하여 부동산 시세가 오르는 동결
효과의 완화를 위한 보완장치로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 등이 대상이나 부동산을 3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매매한
경우를 포함하여 미등기자산 / 해외 소유부동산 / 1가구 2주택 보유대상자 중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1차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경우는 인정되나 1차 조합원의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공제대상 |
보유기간 |
1세대 1주택 |
1세대
다주택 |
국내소재의 등기된 주택/건물/토지/ 조합원입주권 |
3년이상 ~ 4년미만 |
24% |
6% |
4년이상 ~ 5년미만 |
3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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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 6년미만 |
4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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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이상 ~ 7년미만 |
48%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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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상 ~ 8년미만 |
56%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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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 9년미만 |
64%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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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이상 ~ 10년미만 |
72%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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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 11년미만 |
8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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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이상 ~ 12년미만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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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이상 ~ 13년미만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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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이상 ~ 14년미만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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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이상 ~ 15년미만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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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
30% |
#장기보유 특별공제 취득시점 기준일
통상적으로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상속, 증여, 입주권 같은 특수한 경우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 입주권은 주택취득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까지 입니다.
증여자산 이월과세 특례적 응시 시 증여자가 해당자산 취득일로부터 증여 받은자가 양도한 날까자의 기간을 적용 받습니다.
2020년부터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한해 지금까지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았으나 2년
거주 요건이 강화되어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