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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제는 주식 팔 때도 내야하나요?

2020-03-1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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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제는 주식 팔 때도 내야하나요?

                         

주식차익 시 증권거래세에도 양도소득세 부과 검토 중

 

 

# 법으로 정산 자산이라도 무상거래 시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세 또는 상속세 부과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비롯한 법에서 열거한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연관되는 세금이기에 우리 세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데요. 양도소득세의 특징 중 하나는 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를열거주의라고 합니다. 열거주의는 양도소득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양도소득의 범위)를 보아야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주식을 비롯한 몇 가지 자산 형태가 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할 때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본인이 사용한 중고 자동차를 직거래 또는 중개업자를 통해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가정할 때  이때 설령 본인이 해당 중고차를 1,000만원에 구입했고, 이를 1,100만원에 양도했다고 해서 차액 1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위 소득세법 제94조에 중고자동차가 열거된 자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논리로 한때 열풍이 불었던가상화폐’ 역시 열거자산이 아니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과세 대상 자산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열거된 자산, 전부 과세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다면, 법에서 정한 자산이면 모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해당 자산을 대가를 받고유상(有償)’으로 넘겨야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A라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시세대로 대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에 합의하고 양도하게 됩니다.

 

만약, 이 경우 대가를 받지 않고 즉무상(無償)’으로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비록 법에서 정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열거주의 충족),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유상 요건 미충족)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세법은 이 경우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열거주의와 유상거래를 원칙으로 합니다위 사진으로 확인하면됩니다. 즉 매도자는 법에서 열거된 자산(위의 경우 부동산)을 넘기고, 매수자는 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해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식 차익에도 양도소득세?

현재 주식 거래를 통해 얻는 차익에는 별도의 세금이 없는 대신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인이 주식 거래를 통해 얻는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앞으로 증권거래세는 폐지 혹은 축소, 그리고 일반인(흔히 말하는 개미투자자)이 주식 투자를 통해 차익을 얻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개편될 수도 있습니다. 위 소득세법 94조에 열거된 상장주식은대주주등이 양도하는 경우에만 현재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제는 일반인까지 이익이 나면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2018년 작년 한 해 걷힌 증권거래세는 62천억 원으로 2017년도 대비 38.4% 늘어난 수치이며, 정부 예산 편성 대비를 하더라도 56.1%, 22천억 원이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증권거래세 62천억 원이 걷히기 위해서는 주식거래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2018년 주식거래 대금은 무려 2801조 원이나 됩니다

 

#세법의 기본개념이 매우 중요

세법은 용어 마다 의미하는 뜻도 다르며, 그 결과 부과되는 세금액 자체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럴 때는 기본 개념을 익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본 개념을 알아야 이를 응용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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