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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처리도 비대면으로 가능! 홈택스가 답

2020-03-02

임명규 기자 seven@bizwatch.co.kr 택스워치

세무처리도 비대면으로 가능! 홈택스가 답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한 '홈택스(Hometax)'

신고도움서비스로 법인별 사전 안내자료, 상황에 맞는 절세 팁 등을 제공

세금을 납부할 때도 은행, 앱카드와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이용 가능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세무업계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말정산 검증과 세무조정, 법인세 신고 등으로 1년 중 가장 바쁜 성수기인데,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할 상황인데요. 세무관서와 각 사무소들의 피해 대응 상황과 납세자의 세금 신고 요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2 26일 국세청 보도자료)

 

전염병 바이러스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세금 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손쉽게 세금 신고를 끝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은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한 '홈택스(Hometax)'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직장인들의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며,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신고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데요.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 절차도 홈택스 내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3월 법인세 신고·납부에서도 홈택스의 대활약이 예상되는데요. 2019 12월 결산법인은 3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 기업 담당자나 세무대리인은 3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과세 인프라를 활용한 법인별 사전 안내자료, 상황에 맞는 절세 팁 등을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가 준비돼 있는데요. 신고단계에서 오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의 기본사항과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신고가 끝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데요.

 

세금을 납부할 때도 은행뿐만 아니라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카드의 앱카드와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에서는 간편결제 방식에 네이버페이가 추가되면서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클라우드를 통한 비대면 업무환경을 구축하는 사무실이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2 25일 한화투자증권 리포트)

 

세무사와 고객 사이에도 대면 접촉이 필요없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 필요한 영수증은 고객이 사진으로 찍어서 세무사에게 전송하면 되는데요. 고객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사와의 채팅이나 화상회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재택근무로 각종 세금신고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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