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세무일정 안내
#2019년 12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0일 (화)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31일 (화)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11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4일 (월) 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주요 세무일정
12월 2일(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및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및 납부
12월 2일(월)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12월 2일(월)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2018년 귀속분)
12월 10일(화)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12월 10일(화)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 및 포기신고
12월 10일(화) -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
12월 16일(월) -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분 납부 및 정기 신고·납부기한
12월 31일(화)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31일(화)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체크 포인트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산준비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각종 증빙을 정리하시고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무 안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직원들이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지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정확히 공지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
2)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2019년 신규 입사자, 공제대상가족에 변동이 있는 자, 부녀자공제 대상자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장인, 장모, 처남, 처제, 계부, 계모 등)
4)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터넷 민원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5)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만
별도 발급
6) 의료비 중 안경구입비 등은 해당 안경점에서 별도
발급
7) 교육비 중 초·중·고 교복구입비(연 50만원
한도), 방과후수업 교재구입비(학교 내외 구입 동일)
8)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및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 확인서 등
9)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무주택확인서
1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무주택확인서
11) 월세 세액공제(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 필요X)
임대차계약서(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주민등록등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등
1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상환증명서
⭐️ 연말정산 자료 쉽게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쉽게 조회하고, 원클릭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도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