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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절세팁 넷, 車 개별소비세 70% 인하

2020-03-12

이상원 기자 lsw@taxwatch.co.kr 택스워치

코로나19 절세팁 알기

개별소비세 70% 인하, 최대 143만원 저렴하게 구입가능!

 

코로나193월부터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5% -> 1.5%로 대폭 내려

차 값이 세금인하만으로 최대 143만원까지 싸져

 

승용차를 살 계획이 있는 소비자라면 올 상반기가 최적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대책으로 3월부터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5%에서 1.5%로 대폭 내렸기 때문인데요. 차 값이 세금인하만으로 최대 143만원까지 싸집니다.

 

우선 개별소비세가 세율 인하에 따라 최대 100만원 줄고, 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되는 교육세 30만원까지 차값에서 빠집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포함해 차값의 10%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도 덩달아 최대 13만원 깎이는데요.

 

이에 따라 가령 3504만원에 팔리던 쌍용자동차의 G4렉스턴 럭셔리 모델은 6월말까지 143만원 적은 3361만원에 구매가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현대·기아·한국지엠·쌍용·르노삼성 등 자동차 회사들은 특별할인 행사까지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3월 한 달 간 주요 인기차종에 대해 2~7%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쌍용차는 사전 상담고객에 대해 1.5% 우대할인을 적용합니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는 종전에 같은 방식으로 제공되던 노후차 교체 세제혜택의 대폭적인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말 세법개정을 통해 구매한지 15년이 넘은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100만원 한도) 깎아주는 혜택을 이미 올 상반기에 시행중인데요.

 

다만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방안에 따라 기존에 노후차 교체에 부여하던 세제혜택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노후차 교체와 무관하게 올해 6월말까지 모든 승용차를 구매하면 최대 143만원의 차값 인하 효과를 보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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