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3년 경력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승세무법인

채팅상담

세무뉴스

생소한 증여방법, 부담부증여

2020-03-16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생소한 증여방법, 부담부증여

                         

증여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증여일 기준 부담부증여의 성립요건 성립해야 인정

수증자의 인수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 초과 시 초과금액에 대해 증여로 인정

 

 

부담부증여 및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받는 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증여계약으로써 말 그대로 부담(채무)이 부가되어 있는 증여라는 의미입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성립 요건

① 증여자 본인의 실질적인 채무일 것

② 증여일 현재 존재하는 채무일 것

③ 재산이전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채무가 아닐 것

④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일 것

⑤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로 인수할 것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전체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음)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거짓추정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법 47 )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인수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재산-614, 2009.02.23.)

 

 

#부담부증여 시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1)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적용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바, 부담부증여 대상 재산이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서먼4-1389, 2008.06.05.)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을 함께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의 안분 계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령 159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 총채무액 × (과세대상 자산가액/총증여 자산가액)

 

(3)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취득가액 계산방법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에 따른다.(소령 159 ·)

 

① 양도가액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 = 증여가액 × (채무인수액/증여가액)

 

② 취득가액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 실지취득가액 × (채무인수액/증여가액)

 

부담부증여의 증여 및 양도시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며 이때 부동산의 양도 및 증여시기는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재삼46014-3021, 1995.11.22.)

 

▶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사후관리 결과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해당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밝혀지면 수증자가 증여당시 채무인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채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수증자 이외의 제3자가 변제한 경우  수증자와 제3자간에 새로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사례

다음과 같이 시가가 있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양도차익은?

  

(1) (남편)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 중 하나) 2018.10.20.에 배우자 乙에게 부담부증여 하였다.

  ① 증여일 현재 甲의 채무액 5천만원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② 乙은 甲에게 처음 증여를 받았다.

 

(2) 동 건물은 2017.08.30. 1억원에 취득하였으며 증여일 현재 시가는 2억원이다.

  1)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산출세액

   ① 증여세과세가액 : 2억원-5천만원=150,000,000

   ② 증여재산공제 : 150,000,000(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③ 증여세 과세표준 : ①-②=0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① 양도가액 : 2억원×(5천만원/2)=50,000,000

② 취득가액 : 1억원×(5천만원/2)=25,000,000

③ 양도차익 : ①-②=25,000,000

 

LIST

신승세무법인 지점안내

글로벌 세무전문 그룹 신승세무법인 수도권 15개 지점

  • 강남본사MAP
  • 부천지점MAP
  • 용인지점MAP
  • 광주지점MAP
  • 안양지점MAP
  • 분당지점MAP
  • 수원지점MAP
  • 기흥지점MAP
  • 일산지점MAP
  • 신사지점MAP
  • 용산지점MAP
  • 안산지점MAP
  • 안산법원지점MAP
  • 시흥지점MAP
  • 시흥정왕지점MAP
  • 전화상담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1899-3592

  • 거래처 상담

    신규 계약 상담
    상담하기
  • 세무 상담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문의
    상담하기
  • 신규 상담

    신규 기장 및 신고 문의
    상담하기
  • 신승세무법인
  • 대표자 : 변기영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노준석
  • 대표번호 : 02-3452-0608
  • 사업자등록번호 : 214-87-25178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14층 (역삼빌딩, 역삼세무서)

Copyright(c) 2019 shinseung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