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절세팁]③6000만원 이하 사업자 부가세 감면
코로나19 피해대책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도 일부 줄어든다.
연매출이 6000만원 이하라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대상인 개인사업자도 간이과세자와 같은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혜택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왜 간이과세자처럼 대해주는 걸까
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처럼 대우하겠다는 이유는 세금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대신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매번 물건이
팔릴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분기, 반기, 1년
단위로 몰아서 신고납부한다.
그러다보니 보통의 경우 사업자가 떼 내야할 부가가치세도 자신의 매출로 착각하게 되고, 따라서
신고납부일에 체감 세금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영세한 곳은 부가가치세를 몰아서 내면서도 실제보다 좀 덜 낼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로 구분해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과 매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떼서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과 매입을 업종별부가가치율 만큼 줄인 다음 10%를
떼어 계산하기 때문에 산출세액은 자연스레 적어진다.
예를 들어 도매업자에게서 200만원을 주고 구두를 떼어와서 4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구두 소매업자가 A씨가 있다고 하자.
A씨가 일반과세자라면 400만원의 10%인 40만원이
매출세액이고,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이 매입세액이다. 일반과세자인 A씨가 국세청에 내야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20만원이
된다.
하지만 A씨가 간이과세자라면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0%(소매업)를 반영한 40만원의 10%인 4만원이 매출세액, 매입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0%를 반영한 20만원의 10%인 2만원이 매입세액이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는 2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 간이과세 배제업종도 혜택
이번 대책은 일반과세자의 세부담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둘의 세금계산방식이
완전히 달라 일반과세를 간이과세처럼 계산하지는 못하고 수준만 맞추는 새로운 계산식을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위 구두소매업자 A씨의 사례를 반영하면 일반과세일 때의 세금 20만원과 간이과세일 때의 세금 2만원의 차이인 18만원을 일반과세로 계산한 20만원에서 빼는 방식이다. 결과는 간이과세자의 산출세액인 2만원과 같다.
부가가치세는 반기(6개월) 단위로 7월과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를 하기 때문에 오는 7월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부터 적용되고, 2021년 하반기분을
신고하는 2022년 1월말 확정신고때 혜택이 끝난다.
이번 혜택은 제조업과 도매업 등 간이과세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에도 적용하지만, 부동산임대업과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연매출 48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는
약 90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들이 연평균 20만원~80만원 정도의 부가가치세액을 절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출처/참조] 택스워치 이상원 기자 lsw@tax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