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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직원을 해고하면 안 되는 이유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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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직원을 해고하면 안 되는 이유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를 말함

부당해고 시 근로자는 행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

 

자영업자 경제 상황 악화로 임금을 지불하기 힘들거나 근로자와의 마찰로 인해 직원을 해고하는 일은 적지 않게 발생하지요. 그렇다고 사업자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 사유에 정당성이 없으면 부당해고가 되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시간이나 금전상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내용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의의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해고 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며 양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민사소송을 통할 경우 소송절차의 번잡성, 장기간의 소요,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고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구제의 절차

1) 구제의 신청

부당해고로 권리를 침해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 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요.

 

위의 법의 적용범위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해당하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는 구제를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의 내용은원직복직과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또는금전보상입니다.

 

2) 조사, 심문, 화해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심문 시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고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따른 판정, 명령, 경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3) 판정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불성립 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구제의 이익이 없는 경우(: 원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각하 결정을 합니다.

 

4) 구제명령

구제명령은 원직복직과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금 상당액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모든 임금이 해당됩니다. ,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중 타 직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중간수입은 그 만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상당액 중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시 대신 근로자가 미해고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금품은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위로금을 포함하여 결정합니다.

 

5) 구제명령의 확정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 않거나 행정소송을 미제기 시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3. 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미이행 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4. 사법적 구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민사소송으로서 해고무효확인의 소 또는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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