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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상속, 알고 대비하자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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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상속, 알고 대비하자

                         

사망자의 금융거래 확인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 금융상품 상속은 무조건 받는 것,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과는 달라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나이 및 소득 유무 따져 부양 받아야 할 유족에게만 지급

 

 

한 사례를 바탕으로 연금 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아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하던 사업가 김준석 씨는 얼마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도중 김준석씨의 거래하던 금융회사, 가입해 놓은 금융상품들도 다양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큰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터라 금융 대출 건도 걱정이 되어 도 꽤 많았을 것 같다며 가족들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것 같아 걱정이 되겠죠.

그렇다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금융 자산에 대한 상속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게다가 김준석씨는 큰 규모로 사업을 했던 터라 은행 대출도 꽤 많았을 것 같다며 가족들은혹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은 아닐까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금융 자산에 대한 상속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김준석 씨의 배우자 또한 김준석 씨의 예금과 대출금액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

금융회사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인들에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사망자)이 가입하고 있었던 금융자산은 물론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이 모두 한 번에 조회되니 상속인은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 포털 사이트파인’(http://fine.fss.or.kr)에서 손쉽게 연결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조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 여부, 공공정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인 등은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 민원센터 및 각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등에서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의 유족연금

또한 김준석 씨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25년간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받았던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를 확인해 보니, 김준석 씨가 살아있었다면 65세부터 노령연금으로 월 100만 원가량을 수령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준석 씨가 납입했던 국민연금에서 나올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25년간 국민연금 납부

-65세부터 노령연금 월100만원 수령

-남편 사망

 

위 상황이라면 과연 남편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대부분 가입하게 되어있는 국민연금에서는 그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기본 연금 금액에 부양가족 연금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금융상품의 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받는 개념이지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나이 및 소득 유무를 따져 부양 받아야 할 유족에게만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25세 이상의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고,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2,356,670(2019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망 후 3년간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 뒤, 연금 지급을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55(~60)부터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 상속인으로 인정받지만,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김준석 씨는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했기에 유족연금은 김준석 씨의 노령 연금액의 60%가 지급됩니다.

김준석씨가 월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면 100만 원의 60% 60만 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임의가입에 가입되어 있어 월 2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유족연금임의가입 연금액+유족연금의 30%’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 100만 원*60% 60만 원과 38만 원(20만 원+18만 원(60만 원*30%)) 중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의 선택은 유족연금인 60만 원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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