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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법 1탄] 주택 양도소득세 12가지 절세법

2020-03-25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양도소득세 절세법 1] 주택 양도소득세 12가지 절세법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 발생 시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 줄어 절세

                                                        

 

# 주택보유 기간 길어지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2020년부터 2년 이상 거주 시 1가구 1주택자 최대 80% 공제

 

 

부동산을 거래 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양도차익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금액이 그 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양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1가구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절세법으로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0107 8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양도 시 보유기간 중 형성된 양도차익이 세 부담이 커 부동산을 장기 보유 시 양도차익에서 일정률만큼 공제해주는 제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입니다.

 

1가구 1주택으로 9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부터 1년에 8%, 3 24%,10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 부동산은 1 2%, 3 6%, 15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해의 양도

양도소득은 1년 단위로 과세하는 기간과세입니다. 부동산 양도로 인해서 양도차손이 발행하면 양도한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과세하므로 이 경우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이 줄어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4. 다주택자 비과세의 특수한 경우

대체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 혼인합가, 동거봉양 합가,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근무환경, 상속주택 외 주택양도 등으로 인한 양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요건을 사전에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취득 보유 양도 시 비용처리

취득 시에는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수수료 비용

 

혹은 부동산 보유 시 보일러 수리비, 수선비용 등 비용정리를 잘 해놓으면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의 부담을 낮춰줍니다.

 

#6. 양도시점에 따른 재산세와 종부세 절세법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양도 시 6 1일 이전에 양도한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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