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절세법 2탄] 주택 양도소득세 12가지
절세법
부동산 취득 후 취득가액 다운계약서 작성한 경우 거래증빙 입증하면 인정
# 짧은 부동산 보유기간 세율 상승 1년 미만 시 40% 세율 적용 |
주택 양도소득세 12가지 절세법 중 마지막 2번째
내용입니다.
마지막 6가지 아래 내용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오피스텔 보유자 주택 양도 주의점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가구1주택 보유자가 오피스텔 1개 보유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주택을 양도 시 2주택자가 되어
1가구1주택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8. 다운계약서 작성 시 거래증빙 입증
부동산 취득 시 취득가액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차익 발생금액이 커집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을 통장사본 또는 수료의 발행자료를 청구하여 실제 취득가를 입증하면 됩니다.
#9. 짧은 부동산 보유기간 세율 높아져
부동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 보유하여야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양도 시 보유기간을 꼭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10. 조정지역 주택 처분
조정지역의 다주택 양도 시 3주택 이상의 경우는 양도세율이 기본세율 + 20%, 2주택자는 기본세율+10% 로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양도하는 것이 세율적인 면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1.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도 1일 0.025%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꼭 주의하셔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12. 양도세 전문 세무사의 도움
흔히 양도소득세에 대한 요건 및 절세법을 알아보고 처리한다고해도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 및 절세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면 더 많은 금액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