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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법인대표자,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절세 전략

2019-12-0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초보 법인대표자,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절세 전략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볼 줄 알아야

모든 경비 대표 결재 거치도록 투명하게 자금집행

 

 

법인대표자는 관리해야 할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무관리에 전문가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요. 그러나 최소한 매년 해야 하는 세금신고 일정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모든 지출 경비는 법인대표자의 손을 거치도록 하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기본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대로 세금 관리를 해보고 싶은 법인대표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절세 전략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고, 1, 4, 7,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월에는 직원들 연말정산을 한 후 3월 법인세 신고를 하면 법인의 1년 결산이 마무리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는 회사 매출과 매입을 맞추어보고, 매달 인건비 신고도 챙겨 보아야 합니다. 8월 즈음에는 중간결산을 통해 반년 간의 손익을 파악하고, 하반기 전략을 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무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그리고 인건비 원천세 신고 등이 있습니다.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이체증 등은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가급적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 세무 증빙자료는 최소 5년 간 보관을 해야 합니다. 종이 서류라면 증빙서류철을 보관할 곳을 마련하는 것도 좋으며, 전자화된 증빙자료는 백업파일을 만들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의 현금시재는 가급적 줄이고, 모든 경비가 대표 결재에 의해 집행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자금집행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가사경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개인경비와 법인의 경비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조세특례제도는 일단알아야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및 공제제도는 중소기업 이하 소기업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관련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경영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공장을 구입하거나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큰이벤트를 계획할 때는 세금감면에 혜택이 없는지부터 우선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대표자라면 기초적인 회계, 세무지식을 공부하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의 기본 재무제표는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재고자산을 뻥튀기 하는 것은 분식회계를 하는 회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재고자산을 이용하면 회사의 이익이 늘어날 수도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경영자라면 재고자산 숫자가 어떻게 금액이 되어 장부에 반영되고, 이것이 회사의 손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습니다. 특히 세금은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요. 세무전문가에게 관리를 위임하더라도 법인사업자 스스로가 어느 정도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절세는 회사에서 새어나가는 돈을 잡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씩 노력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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