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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2019-12-0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사업자,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지출증빙용으로 수취해야 비용처리 가능

홈택스 사업자용 용도변경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 가능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하면서 경비 처리를 하려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 그리고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중 현금영수증은 근로자를 위한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과 사업자를 위한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자들은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려면 물품 매입 시지출증빙용으로 수취해야 합니다. 임직원이 회사 관련 지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지출증빙용으로 수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사업자용 용도변경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창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기 전에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했다면 일단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추후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용도변경을 통해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현금영수증으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급하는 자가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과세당국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20%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현금매출 누락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현금영수증 발급을 생활화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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