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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꼭 알아두세요

2019-11-06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꼭 알아두세요

 

법인 사업자와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가 미발행 할 경우 가산세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마다 세금계산서 발급

 

# 20년간 영업부서에서 일하다 퇴사 후 그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한 세무톡 사장님. 처음에는 직원을 둘 형편이 되지 않아 배우자와 함께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세무회계사무실을 찾아갔다가 가산세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한 사장님은 거래처에 물건은 보냈는데 아직 대금을 못 받아서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만 받아 쌓아두고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환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터라 세법에 너무 무지한 자기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행해야 할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법인 사업자와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9.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가 미발행 할 경우 가산세

①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2%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1%)

지연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1% (매입자의 경우: 지연수취가산세 0.5%)

③ 2019.1.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미전송가산세(0.5%), 지연전송가산세(0.3%)

 

여기서 지연발급이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발급 시에는 미발급가산세 대상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기

(1) 원칙: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마다 발급합니다.

(2) 특례: 사업자의 발급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은 경우 거래시기와는 달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개정사항>

2019.2.12.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지연수취가산세 0.5%는 있음)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 3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②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그렇다면 거래형태별 공급시기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단기: 1)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4)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5) 장기할부판매(*1) 의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실제 대금회수여부와는 무관하다.


6) 완성도기준지급(*2) 또는 중간지급조건부(*3) 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열ㆍ가스ㆍ전력 등)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


7) 간주공급

①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때

② 자가공급 중 직매장 등 판매목적의 다른 사업장 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③ 사업상증여 : 재화를 증여하는 때

④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일


8) 무인판매기의 경우 :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9) 수출재화

① 직수출 또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수출재화의 선()적일.

② 원양어업 또는 위탁판매수출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③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1) 장기할부판매 및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 그 대가를 월부.연부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으로 ①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서재화의 인도일(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완성도기준지급

: 공급하는 재화의 제작기간이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 그 진행도 또는 완성진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

: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또는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최소 3회이상 분할지급 요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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