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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예정고지 중간예납 대상자는?

2019-10-20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중간예납 대상자는?

오늘은 11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휴/폐업자, 분리 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자, 중간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측정 기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국세 당국에서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 대상 기간은 금년 1 1일부터 6 30일까지 이고요. 실제 6개월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납부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을 국세청에서 고지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데요. 중간예납은 사업자의 각종 신고와 관련된 납세 협력 및 국세당국의 행정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고자 예정고지에 의해 신고 행위를 생략하고 고지분에 대해 자진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1월에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에 따라 중간 예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휴/폐업자, 분리 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자, 중간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도 가능한데요. 총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고,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하여 중간 예납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접속하여 과세구분에서 고지분을 클릭하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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