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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예정고지 중간예납 대상자는?

2019-10-20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중간예납 대상자는?

오늘은 11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휴/폐업자, 분리 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자, 중간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측정 기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국세 당국에서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 대상 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고요. 실제 6개월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납부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을 국세청에서 고지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데요. 중간예납은 사업자의 각종 신고와 관련된 납세 협력 및 국세당국의 행정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고자 예정고지에 의해 신고 행위를 생략하고 고지분에 대해 자진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1월에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에 따라 중간 예납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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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휴/폐업자, 분리 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자, 중간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도 가능한데요. 총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고,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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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하여 중간 예납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접속하여 과세구분에서 고지분을 클릭하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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