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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계산 전 세무단어 중간점검!

2020-03-20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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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계산 전 세무단어 중간점검!

                         

종합소득세 신고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

                                                        

 

#종합소득세 용어 알면 절세가 눈앞에 보인다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로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20%까지 절세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기 전 서류를 보면 난생 처음 보는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용어가 가장 많이 보이는 용어가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라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무기장가산세 등 중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를 알기 위해서는 기장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기장이란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무기장은 무슨 뜻일까요?

세무사가 대신 장부를 기록해준다는 뜻으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는 이 기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식부기장부와 간편장부의 뜻과 작성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복식부기장부는 사업체에서 돈의 출금과 입금이 이루어질 때마다 금액의 대차를 자세히 적어서 과목에 따라 장부를 작성한 것을 복식부기 장부라고 합니다.

모든 사업체에서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소규모 사업자에게 복식부기의 의무를 면하게 해줍니다이 기준은 사업체의 매출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부 소규모 사업자들이 작성하는 것이 간편장부입니다.  (, 법인회사는 간편장부 사용이 불가합니다.)

 

복식부기의무가 면제되는 간편장부 작성의무자가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장세액공제입니다.

복식부기 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의 20%를 공제해주는 것인데 자신이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세무사에게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맡겨 세액을 공제받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기장세액공제와 반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국가에서는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무기장가산세라는 벌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합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본인의 자격에 맞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의 20%를 추가 납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계산 시 본인이 어떤 장부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장부에 관련한 용어들의 뜻과 작성방법을 간단히 안내해드렸으니 꼭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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