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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 장부 작성하기 전!

2019-05-15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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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 장부 작성하기 전!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 꿀팁

                                                        

 

#간편장부 작성자 미 작성 시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어

산출세액 20% 가산세 납부

 

 

모든 사업자들은 일년간 얻을 수입이나 비용을 기록해야 되며, 이는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로 기록을 해야합니다. 간편장부라고 해서 간단히 쉽게 할 수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막상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하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간편하지 않다는 사실!

장부신고 대상자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장세액 공제를 받고, 절세하는 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장부신고 대상자에 대해 말씀 드리면 전년도 총 소득과 그 소득을 벌어드리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을 국가에서 정한 기춘에 맞춰 장부를 만들어 기록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 및 작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복식부기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의무를 제공해줍니다. 업종별로 기준금액은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고 확인 후 “기준경비율대상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득이 2,400만원~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간편장부로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가 이에 맞게 작성하지 않는다면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하며, 실제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적자가 생긴다고 해도 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탈세를 목적으로 무기장자인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올바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한 가지 꿀정보로 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법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하는 분들은 복식부기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복식부기장부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소득에 해당되는 세액의 2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라 따로 기장할 필요가 없더라도 기장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따로 세무사에게 맡겨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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